농협경제지주는 지난 4일 경제지주 산하 11개 공판장과 12개 산지농협이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산지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공판장 출하가격 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하가격 보장제’는 사전 협약을 통해 품목과 물량, 규격, 기준가격 등을 정한 뒤 약정된 출하기간 내에 기준가격 이하로 경락되면 총액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협경제지주 공판장만의 차별화된 제도다.


농협경제지주는 공판장별로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14건, 2018년 100건의 출하가격 보장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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