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과 당기순이익 1위...‘리니언시’ 효과

중앙청과, 사상최대 실적 앞두고 과징금으로 ‘반토막’

한국청과 기부금 ‘최고’...당기순이익 대비 37% 달해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의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법인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곳은 서울청과(당기순이익 50억610만원)로 나타났다.

2위인 중앙청과(35억5,200만원)와는 15억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무,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총각무 등의 특수품목만을 취급하는 대아청과(28억9,000만원)가 3위를 기록하는 이레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이러한 원인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에게 부과한 112억원의 과징금과 이를 회피한 리니언시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서울청과, 과징금 감면으로 당기순이익 1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재 과징금을 부과 받은 4개 도매시장법인 중 3개 도매시장법인(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각 도매시장법인별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했다. 분석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의결서에 기록된 과징금액 부과에 대한 △동화청과 24억3,600만원 △중앙청과 33억4,300만원 △한국청과 33억3,300만원의 납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청과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어디에서도 21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서울청과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의 정황과 묵시적인 시인이 있었다. 특히 핵심관계자가 전한 “경영적 판단” 등에 대한 말언 등이 전해지면서 기정사실화 되어 왔다. 그러다 이번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공개가 서울청과 리니언시의 물적 증가가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처분시효가 경과한 대아청과를 제외한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1차 조정을 통해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을 통해 “동화청과 및 서울청과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과징금고시 Ⅳ.3.다.(3)(가)규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 과징금 결정에서 “피심인들의 위탁수수료 결정 금액은 출하자가 기존에 부담하던 위탁수수료 및 하역비 수준에서 결정된 점, 가락시장은 각종 규제가 존재하여 일정부분 가격경쟁이 제한된 시장인 점 등을 고려”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납부한 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는 각각의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잡손실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결과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동화청과), “당사는 위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납부명령 처분취소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1차 변론이 완료되었다”(중앙청과), “회사는 상기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국청과)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 출하장려금 1위 ‘중앙청과’...기부금 1위 ‘한국청과’


도매시장법인별 매출액 최고는 동화청과가 38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동화청과는 판매장려금(43억1,100만원)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동화청과의 판매장려금은 출하장려금과 13억원이 넘을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2위는 중앙청과 365억원, 3위는 서울청과 357억원, 4위는 한국청과 326억원, 5위는 대아청과 251억원 순이다.


출하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도매시장법인은 중앙청과로 나타났다. 중앙청과는 33억3,600만원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면서 2위 서울청과를 4,500만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의 차액(7억5,400만원)도 5개 도매시장법인 중에서 가장 작았다. 중앙청과는 69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났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 격차는 7~8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출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을 차별하는 것은 논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의 형평성 문제는 도매시장법인 전체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부금을 기록한 곳은 한국청과로 나타났다. 한국청과는 지난해 4억7,200만원의 기부금으로 타 법인 평균 1억 2,000만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국가대표선수단에 대한 꾸준한 후원과 농업인단체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숫자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례적인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기순이익의 37%에 달하는 기부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적활동과 사회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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