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세관에 억류됐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EU 4개국의 수입축산물 3천979.5톤 가운데 발병일로부터 3주이전에 생산된 제품인 소가죽 400톤과 돼지고기 2천466톤, 유제품 50kg이 이달 21일부터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가축위생전문가의 유럽 현지조사결과 EU내 구제역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입통관 금지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수입통관 금지기준을 선적일에서 생산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있는 EU국가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의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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