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수입통관 금지기준을 현행 '발병일부터 3주이내 선적제품'에서 '3주이내 생산(도축)된 제품'으로 완화키로 하고 이달 2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구제역에 감염됐을 가능성 때문에 세관에 억류됐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EU 4개국의 수입축산물 3천979.5톤 가운데 발병일로부터 3주이전에 생산된 제품인 소가죽 400톤과 돼지고기 2천466톤, 유제품 50kg이 이달 21일부터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가축위생전문가의 유럽 현지조사결과 EU내 구제역 발생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입통관 금지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수입통관 금지기준을 선적일에서 생산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검역을 중단하고 있는 EU국가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의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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