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마련돼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달 6월 12일 공청회를 개최, 낙농가와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한 후 관계부처 고시 건의와 예고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은 전체 낙농가의 총 수취가격과 원유수요자의 총지불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체세포수 가격비중을 높이고 유지방과 세균수 비중을 다소 낮췄으며 새로 유단백을 가격산정 요소로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가 확정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유지방은 함량별 가격차이를 기존 11원에서 10원으로 소폭 축소하고 상한선 4.3%이상과 하한선 3.0%미만을 신설했다.

체세포수는 구간을 현행 3개구간에서 5개구간으로 확대하고 구간별 가격차이도 현행 60원에서 120원으로 확대해 낙농가의 유질향상 노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세균수는 전체 원유의 90%이상이 1등급이라는 유질현황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축소하고 가격차이도 현행 134원에서 115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질기준을 유대정산기간동안 3회 연속 초과할 경우 3일간 유대의 절반만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유단백'의 원유가격 산정요소 추가문제는 이를 당장 도입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기준선 설정을 위한 자료축적 기간까지 1년간 도입시기를 유보키로 했다. 대신 유대명세서에 '유단백' 성적을 표기해 낙농가의 사양관리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젖소 1만2천두 정도가 도태될 것이므로 정부가 도태비용을 농가에 지원하고, 이러한 유질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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