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입식저지 위해 경주서 철야농성 - "블루텅병 피해시 보상과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호주산 수입생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 이에 대한 전량 폐기·반송조치 등 방역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우농가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수입생우의 농가입식을 저지하기 위해 경북 경주시 광명동 한모(50)씨의 농장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한우농가 200여명은 '블루텅병'이 발견된 생우을 전량 폐기·반송조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라고 방역당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우농가들은 "수입생우가 제1종 가축전염병인 블루텅병에 걸렸음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지난해 구제역 발생때 취한 격리·이동제한·살처분·소각 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농가입식을 허용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농가입식을 대기하던 소 144마리 중 2마리가 폐사한 것을 두고, 농가들은 "잠복기간이 5∼20일인 블루텅병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검 등 재검역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된 생우 663마리를 검역한 결과 이중 8마리에서 블루텅병이 확인돼 반송·폐기조치했으며, 나머지 655마리는 재검역을 통해 음성으로 판정돼 지난 2일 검역증을 발급, 농가입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한우농가들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 3일자로 수입생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발표한 하루 전날인 2일자로 검역증을 발급하는 등 검역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결핵이나 부루셀라 등 질병만 발생해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생우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인 불루텅병에 걸렸다고 발표하고 수입생우의 농가입식을 허용한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것.

특히 농가들은 "블루텅병이 확인된 소만 폐기조치하고 농가입식을 허용한 것은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한우농가들은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수입생우를 전량 반송조치할 것은 물론 블루텅병 국내유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수입생우 '블루텅병' 재검역키로

수입생우의 '블루텅병' 발생과 관련, 수입생우에 대한 재검역이 실시된다.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는 지난 6일 생우수입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검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0일이내에 탈진상태를 보이는 소의 원기를 회복시켜 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으로 보내 블루텅병 검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경 농가입식을 위해 생우 160마리를 차량 8대에 나눠 싣고 수과원 인천계류장을 출발한 수입업자는 입식을 저지하는 한우농가를 따돌리기 위해 5시간이면 될 거리를 9시간이나 넘게 걸려서야 입식예정농가에 도착시켰다.

7일 현재 농가에 입식된 수입생우는 160마리. 경북 경주지역 2농가에 144마리, 전북 진안지역 1농가에 16마리가 입식됐다. 이중 경주지역 입식과정에서 2마리는 폐사했고, 7마리는 인근야산으로 도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 블루텅병이란?

- 블루텅병은 법정 1종 가축전염병으로 3∼10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와 면양, 산양, 사슴 등에서 발병한다. 면양의 경우 치사율이 30% 정도로 치명적이다.

이 병은 구제역 바이러스처럼 공기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등애모기의 흡혈에 의해 전파된다.
주로 호주와 아프리카, 북미, 아시아, 유럽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보고가 없었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92년부터 수입된 동물가운데 블루텅병 양성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13건에 174마리로 모두 산양과 사슴에서 발견돼 살처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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