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숙도 측정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숙도 기준 적용을 1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1년 후인 2020년 3월25일부터 모든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농가들은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가축분뇨법 개정 당시에는 미숙퇴비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미숙퇴비 살포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어떤 축산농가든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한다. 여건조성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행정의 횡포에 가깝다. 내년부터 모든 축산분뇨 자가처리 농가는 시설규모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2번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부숙도 검사를 시행할 검사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0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농가에서 퇴비를 논밭에 내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사기관 부족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검사를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다. 남은 1년 동안 정부가 부숙도 검사기관을 반드시 확충해야할 이유다. 부숙도 검사를 위해 축산농가가 직접 정해진 기준에 맞춰 시료를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검사기관에 운송하도록한 검사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가축분뇨 특성상 시료의 채취와 운송과정에서 성분변화가 발생할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농민이 이를 직접하게 하고 기준 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농민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적어도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처리량과 종류, 퇴비 생산량과 처분량 등 까다로운 항목이 포함된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IT 강국에서 농민이 직접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료 분석결과서와 함께 3년간 의무보관토록 한것도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지자체나 위탁기관을 정해 관리대장 작성과 분석결과서를 전산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농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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