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경영체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되어 왔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산림청은 경영체 등록제로 유형별·사업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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