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장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유기농업은 합성비료와 합성농약의 사용을 피하기 위하여 외부 투입물의 사용을 최소화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II에서는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은 사용할 수 있으나 허용한 물질일지라도 오용될 소지가 있고 토양이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건강, 토양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업에서 사용가능한 원료를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 49종과 사용 가능 조건이 자세히 실려 있다.


2011년 유럽에서 발생한 장출혈성 대장균(0157:H7)의 오염원이 스페인산 유기농 오이로 잘못 보도돼 유럽의 유기농업인들이 크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2012년 EU 보고서에 따르면 장출혈성 대장균의 발생 원인으로 유기농산물이 아닌, 이집트산 종자가 지목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관리를 통해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에서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경우, 병원성미생물(대장균 0157:H7, 살모넬라) 불검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 면적은 전체 농지의 1.3% 수준이다. 아직은 적은 만큼 앞으로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농업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으로 정하고 ‘유기농업 농지면적의 확대’를 실천 목표로 설정해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농경지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독일의 유기농업 농경지는 1,251천ha로 전체 농지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암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유기농 식품이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나 호르몬제 등에 노출이 최소화되어 건강에 미치는 환경 위험요소를 줄이므로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President's Cancer Panel, 2010).


현재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화학적.합성적 원료로 만든 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려짓기(윤작)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익충을 투입하고 기계적(도구적)으로 잡초를 제거하며,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는 거름 형태의 자연적 비료원료를 사용하는 등 노력과 정성으로 작물을 재배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안전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농업인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우리나라 농경지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유기농업은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유기농업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인식만 높은 편이다. 앞으로 유기농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공급은 물론, 보다 더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농경지를 물려주기 위해 유기농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응원이 쭉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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