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론 법안 발의됐지만 장기 표류 중

올해 들어 입장차 좁혀 대안마련…법제화 가능성 주목

농촌지도자회, “효율적 농정 추진위해 반드시 법제정돼야

농업인단체와 여야 국회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을 촉구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로서, 상향식 정책 추진 모델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공약이기도 하다.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광역 2개소, 시군 28개소 등 전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법이 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항상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업·농촌의 가장 접근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법률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공감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매번 표류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김현권(2016년 8월), 이완영(2017년 11월), 손금주(2019년 1월) 의원이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 1월 김현권·이완영·손금주 의원이 함께 공청회, 법안토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안들을 보완한 대안(안)을 마련,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대안(안)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목적에 삽입했고, 지역 농어업인의 10% 또는 1천명 이상의 농어업인이 참여해야만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등 최소한의 고유기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정비해 다른 단체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했다.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회의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자지단체장이 민관협치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하고자 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없어 어렵게 농어업회의소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가장 앞선 선결과제로 꼽히며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표류중이다. 농어업인들은 기다림에 지쳤고, 일하지 않는 국회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이들은 꼬집었다.


또한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가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 참여해 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농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농어업회의소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농어업인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이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나현 사무총장은 “농어업·농어촌은 점점 위축되고 있어 농어업인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하루빨리 농어업인 대표기구를 설립해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하고 농어업회의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 및 간사단 사무실을 방문, 농어업회의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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