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의 유기질비료 원료 사용이 결국 4월 말부터 허용된다. 농진청은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해야하는 이유로 값비싼 아주까리박의 수입 대체 효과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우수한 비료함량, 농작물 안정성 등을 내세워왔다. 음식물쓰레기라는 선입견만 없다면 농진청의 음식물류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허용을 반대하는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는 농진청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된 염분이 수년간 축적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과 농작물 염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실 수준의 안전성 검증도 믿기 힘들지만, 건조분말의 염분농도를 2% 이하로 제한하고 사용량을 전체 원료의 30% 이하로 제한한다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결국 농진청도 뒤늦게 염분 축적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값비싼 수입원료 대체로 인해 영농비 절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실상 허구에 가깝다. 수입원료에 비해 음식물류 건조분말의 가격이 저렴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체 원료를 사용한 유기질비료 판매가격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판매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영농비 절감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에 가깝다.

 

비료의 원료 및 완제품이 공정규격대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비료관리법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것도 신뢰하기 힘들다. 유기질비료의 특성상 개별 원료의 성분을 파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동안 건조분말 불법 사용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농진청과 지자체가 갑자기 달라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중요한 과제인 건 맞다. 하지만 농진청은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농촌환경과 농민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기관이다. 환경부나 다른 정부 기관이 음식물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사용을 권고하더라도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들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할 농진청의 허술한 처사가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앞으로 시행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고, 시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고시는 변경할 수 있다. 농촌과 농민에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정책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