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조사 결과 농·임·어업 제약 가장 커

농업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 포함해야”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미세먼지에 의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71.3%는 미세먼지로 인해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농·임·어업의 제약이 크다고 대답했다.


산업별 제약 정도에서도 농·임·어업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서비스업 7.3%와 전기·하수·건설업 7.2%가 뒤를 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평균인 6.7%를 1% 넘게 웃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정부의 농업인 피해 예방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대상에는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만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제공 같은 기본적인 혜택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했지만 주요 역할로 ‘농업 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농업계에서는 농업인 건강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포도농가는 “미세먼지가 심각해도 농촌에서는 그때그때 해놓아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관으로부터도 미세먼지 예방 관련 팜플렛이나 정보는 전해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인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8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농어업인을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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