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분기별 농업용면세유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분기 면세유 배정량이 부족할 경우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만 리터 미만 농가는 관리농협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재배정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고, 200리터 이하 농가는 재배정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농업인이 운용하는 화물 자동차에 대한 재배정 기준도 완화되어, 분기 내에서는 재배정 절차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잔량은 다음 분기 추가요청시 우선 배정된다. 다만, 다음 분기 배정량을 당겨쓸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명의가 변경된 화물 자동차의 경우 매년 자동차보험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 차량등록증만으로도 면세유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연간 배정량을 초과해 추가 신청할 경우, 해당 농협에 추가배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빙자료가 없어도 추가배정신청서만 제출하면 전년도에 실제 사용한 면세유 총량까지 추가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지난달 27일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를 열고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관련 제도를 심의하고 이같이 보완하기로 했으며, 이달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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