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천여명 입국…잠재수요 2만여명 추정

더블비자, 체류기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요구돼

올해 농어촌에는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2,597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이 수준으로는 부족해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농가당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영농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가 다수 발생한 농가나 지자체에는 인원을 줄였다.


이에 대해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 인원수 확대와 시기, 기간연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국이민학회가 발간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수는 2,173명이었으며, 전체 지자체에서는 농업 부문에 22,575명의 잠재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20,402명이 부족했던 셈이다. 사과농가를 예로 들면 사과 재배를 위해서 필요한 계절근로자 수는 전국적으로 1,092명이었지만 지난해 175명이 투입돼, 917명의 초과 수요가 존재했다.


여기에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가 투입되는 시기도 지적됐다. 제주도의 170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이 부족한 시기는 파종을 하는 4월부터 6월까지와 수확기인 8월부터 9월이지만 고용은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총 2,075명의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은 536명, 26%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업주들은 설문조사에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불법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그간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던 농·어촌의 병폐를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가 필요 기간과 인원을 고려한다면 농어가 형편에 맞게 필요한 기간에 적정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촌에서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면서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짧은데 체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더블 비자를 활용하거나, 체류기간을 1회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단기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수급하기 위해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법무부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지자체로부터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배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