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시행 의지 '불변'
-외교부, 통상마찰 야기 우려
-법제처 심의후 오는 13일 공포 예정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관계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둔갑판매 방지 등 공정한 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 최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심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WTO 규정에 위배돼 이 제도가 육류의 부위별 원산지표시제에 이어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통상부의 이견에 대해 농림부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편집자 주>

최근 농림부는 수입쇠고기가 음식점에서 50%정도가 소비되고 있어 한우둔갑판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를 WTO에서 규정위반으로 판정한 상황에서 일반점포에 이어 음식점에서까지 원산지를 구분해 표기하도록 하면 또다시 WTO에 제소 당할 것이라며 농림부에 이 제도추진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싼 수입쇠고기를 비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며, 쇠고기 수출국에는 국민감정에 호소, 쇠고기 수입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통상측면을 고려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나치게 수출국의 이의제기 가능성만을 우려하고 국내 유통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제도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둔갑판매 방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및 유통경로 추적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육류의 부위별 원산지 표시제를 음식점까지 적용하도록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쇠고기 패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구분판매제와 이 제도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며, 2001년 전면수입개방과 관계없이 그동안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이 제도가 국내외산에 차별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패널의 사례를 보아도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원산지표시로 인한 음식점영업자의 불편에 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 정착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편익을 고려할 때 원산지표시를 통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최종소비단계에서의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WTO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데도 단순히 상대국의 문제제기를 지나치게 우려하여 국내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설령 수출국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복잡해지는 국제무역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농림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쇠고기를 전문적으로 구워파는 음식점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현재 이 규정은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들어간 상태에 있으며 법제처 심의후 오는 13일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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