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 위탁사육할 경우 조합원 인정 안 돼”

안양축협 조합원, 해명기회 없이 절반이상이 제명 ‘억울’

소송당사자인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김칠성 사무처장이 고사된 철쭉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축협 조합원들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코앞에 두고 무자격 조합원으로 ‘제명 조치’돼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공동사육장에서 위탁사육하는 조합원의 자격 여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22일 ‘공동사육장 참여 조합원 자격정리’ 지침을 전국 농·축협 지역본부와 조합에 하달했다.


하달된 지침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합원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형태 가운데 공동사육장의 경우 외형상 소 2마리만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비용 대금 등 모든 비용이 총괄 대표 통장에 입금돼 공동 정산되는 일괄 위탁 운영 형태는 개인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동사육장에 참여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은 무자격 조합원에 해당돼 일괄 탈퇴 처리토록 했다.
정부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나서면서 안양, 남양주, 수원, 부천 등 일부 지역의 농·축협조합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안양축협 조합원들은 이번 무자격 조합원 정리로 인해 조합원 961명 중 공동사육장에서 소를 위탁사육하는 518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상실이 통보돼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에 자격상실이 된 안양축협 조합원들은 ‘안양축협 조합원 자격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안양축협 본점 앞에 모여 조합원 자격 회복 및 임원진 전원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정진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한국농촌지도자군포시연합회장)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축산을 영위할 공간이 사라졌다. 안양축협 관할 7개시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유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안성과 용인 등에 공동사육장을 운영해왔다”면서 “7년 동안 공동사육장에 소를 위탁사육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고, 아무문제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는데 농식품부의 유권해석 한마디에 제명처리가 됐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무자격 조합원이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안양축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2018년 11월 19일 공동사육장에 위탁사육한 조합원들이 제명처리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에게 사전예고나 공문을 보내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는 2018년도 말 기준안에 자격상실을 통보하면 2월 20일 결산총회 후 조합원에게 환급해주어야 할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이 꽤나 크기 때문에 결산총회를 치룬 직후인 2월 21일 조합원 자격상실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지침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축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가축 위탁사육은 농협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상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축 위탁사육하는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대다수의 국민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에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축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정대응도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 부천축협 등에서 제명된 조합원과 연대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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