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배추와 무, 양배추, 대파 등 월동 채소류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난방비는 고사하고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재배농민들의 입장에선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마냥 고맙다고 박수치기에는 상황이 녹록치않다. 이미 2017년 9월27일에 위성곤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당시 농식품부의 반대에 막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계류이지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은 처지이다. 당시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농식품부 차관은 산지폐기를 포함한 생산안정제가 가격안정에 훨씬 도움이 된다며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었다. 농식품부 차관의 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의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황은 그대로 회의록에 담겨있다.


단순히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만 가지고 국회의원의 활동에 박수칠 이유가 부족하다. 진정으로 이번 법안의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농민을 위해 일한다면 발의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보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본 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농식품부가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행이라면, 지난 2017년에 제출되었던 위성곤의원의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이개호의원이 지금은 농식품부 장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3백만 농민들은 법안의 발의가 아니라 통과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