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우선 지원,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위원(박완주 간사, 김현권, 서삼석, 오영훈, 윤준호 의원)과 이개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필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나왔다.


당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 배정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하게 적법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인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의 주요내용은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만 심사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도록 간이 신용조사를 적용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10%p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설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부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축사)의 시설자금 특약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는 200억원 수준에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