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초청으로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최장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천127명이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투입됐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농가당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영농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가 다수 발생한 농가나 지자체에는 인원을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노동착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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