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끝났다. 3월 13일에 치른 선거로 농협을 비롯해 축협, 품목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4곳의 조합장이 뽑혔다. 투표율은 80퍼센트를 넘겼다.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천954명이 참여했다. 후보자가 1명 출마해 무투표 당선한 조합도 204곳이나 된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54.2퍼센트, 50대 39.4퍼센트로 오륙십 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눈에 띄는 것은 10명에 그친 여성조합장, 남녀 편중이 극심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관해, 조합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평했다.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가 발생하고,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선관위의 지적은 타당하다. 위탁선거라는 한계가 뚜렷한 데다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운동방법도 제약이 많다는 지적은 제1회 동시선거 때부터 나왔다.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니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돈 까닭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현 조합장 당선비율이 71.1퍼센트에 달했다. 교체가 쇄신과 등치할 수는 없으나, 참신한 인물의 등장이 부족한 만큼 개혁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못내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선거운동방법을 미리 뜯어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혼탁과열 선거의 폐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번처럼 선거인의 알 권리마저 제한한다면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조합장 선거법 개정은 4년 후 제3회 전국동시 선거에 닥쳐서가 아니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다.


어찌됐든 선거는 끝났고 21일부터 새 조합장들이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나 문제제기 등 선거 뒤끝은 있기 마련이나, 조합의 새로운 출범은 희망적이고 의욕적이길 기대한다. 참신한 인물이 등판한 조합은 물론이고 현 조합장이 다시 맡은 곳도 온고지신의 정신과 태도로 조합을 개혁하고 농업인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바란다.

 

조합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는 공약과 허리 숙여 인사하며 조합원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내팽개치지 말기를, 초지일관 지켜나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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