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가격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자체가 차액 지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최근 월동 채소류 가격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해마다 가격폭락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올겨울에는 온화한 날씨 탓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배추·무·양파·대파 등 주요 월동 채소류가 소비 부진까지 맞물리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법적 근거와 해당 지자체 국비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 안정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라면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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