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콩 유통업체,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위반업체와 업소 50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입 콩으로 두부, 순두부 등을 만들어 원료를 국산콩으로 표시하거나 수입국과 국내산 혼합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주로 두부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콩, 청국장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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