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은 지난 12일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 ▲다빈도 진료항목의 진료비용 사전 고지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위한 운영·조사·연구비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 법률안에는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를 도입해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과 질병명·질병코드 및 질병별 표준진료행위 등을 정해 고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 등의 표준화가 도입은 물론 다빈도 진료항목의 비용 고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많았다”면서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동물소유자 등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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