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도내 농업법인이 만 18∼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신규 고용인력 16명의 인건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1인당 최대 180만원씩을 매달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