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림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규정이 있지만 현지 시가에 의한 보상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구제역 긴급방역조치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금지급지침'을 마련, 해당 각 시·도에 지난 9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마련한 '보상금지급지침'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살처분을 실시한 우제류(소, 돼지, 사슴, 산양 등) 동물이다. 보상금은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위원회(이하 보상평가위)'에서 축종별·품종별로 제시한 금액 전액이 지급된다.
보상평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해당지역 공무원과 축산농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보상평가위의 위원장은 살처분한 농장의 관할 시·군·구의 축산담당과장이 맡게 된다.
보상평가위 위원은 △축산위생연구소 등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5급상당 공무원 1명 △지역축협 또는 업종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가축거래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1명 △축종별 농가대표 1명 △한우·육우·낙농·양돈·양록 등 해당 축종의 생산자단체 시·군지부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보상평가위가 수행하게 되는 보상금 산출은 평가 당시 살처분한 가축이 사육된 지역(시·군·구)안에서 최근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 상한가격을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축종별·품종별 보상금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종축, 고능력젖소, 멧돼지, 사슴, 염소 등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시장가격의 등락폭이 커 조사가 어려운 가축의 평가액 상한선은 별도로 정하게 된다.
먼저 종축은 종축개량기관에 등록된 종축 또는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위원회가 인정한 가축이 대상이 되며, 종축개량협회등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고능력 젖소는 전국 연평균 두당 산유량 6,135kg에 비해 12% 이상을 초과하여 산유하는 젖소이며, 평가대상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금의 평균으로 연평균 산유량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고능력젖소는 일반젖소가격(축협조사월보)+(평균산유량 초과수입금×이용 잔여년수)로 상한선을 정한다.
멧돼지는 당해 가축의 구입 당시 거래 영수증등의 기재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증탕용 암·수구분없이 10kg이상이 염소는 kg당 8,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평가위원장은 현지시가를 기준으로 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의 지급신청·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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