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설치 의무화, 영업신고 기준 등 강화

앞으로 농어촌민박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본인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참사’ 이후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실내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난방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또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그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의 전기 점검 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가옥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에는 외부인이 농어촌민박과 일반 숙박업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당 로고를 부착도록 했다.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를 만들어 가스, 기름,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써 놓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민박의 개설 조건을 강화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수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용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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