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을 맞아 병아리 유통이 늘어나는 전통시장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3월들어 병아리 유통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 서식하던 철새가 북상하면서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의 AI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은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해 월 2회 휴업과 소독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중병아리가 유통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중병아리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고, 가금 거래 상인은 가금 출하 농장과 마릿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농장은 출하 시마다 AI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또 올해 한 해 동안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모든 공장과 판매소, 가든형 식당, 운반 차량 등 1천669곳에 대해 3만5천건의 AI 검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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