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식품기술을 기업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기술 거래 이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를 지원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 4곳을 지정해 산학연 간 기술의 거래 알선을 지원한다.


식품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기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이 확인되면 전담기관이 맞춤형 기술과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찾아 연결해주고, 이 과정에 필요한 법적 자문 등 지원 서비스, 중개 수수료 일부, 기술 정착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식품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식품기술 이전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기술 발굴과 거래·이전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구소가 보유한 식품특허, 해외 특허와 동향 등 정보도 홈페이지와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발굴한 뒤 투자까지 연계해줘 기술 도입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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