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부여받은 농가, 기한내 적법화 완료 촉구

소규모 시설,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해야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주워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소규모 축사의 허가 및 신고 마감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기간 내 허가나 신고 완료를 촉구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대규모는 2018년 3월 24일, 소규모는 2019년 3월 24일, 규모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는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그러나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기한 안에 적법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호소함에 따라 의견을 반영, 2018년 3월 20일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했다.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9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도 2018년 6월 24일까지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무허가·미신고 시설 중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해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오는 3월 24일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하는 시설은 축사면적이 돼지 400~600㎡, 소·젖소·말 400~500㎡, 닭·오리·메추리 600~1,000㎡, 양·사슴·개 100~200㎡인 소규모 시설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이행기간이 도래하고 있어 지난 22일, 26일 각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을 대상농가에 배포하고, 농가별로 부여 받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중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진방법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합동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며 매월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도 공유하는 등 향후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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