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엄수, 지급요건·제출서류 꼼꼼히 살펴야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 이외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 당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 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2.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 중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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