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법 개정, 계분 찬밥신세 전락

퇴비업체, 지원금 받는 음식물 처리만 선호

육계 사육농가들이 계분처리비 상승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농가들은 사육비를 수당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피땀 흘리는 현실에서 계분 처리비가 최근 급상승해 수당 25원을 써야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계분을 처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무슨 영문인지 퇴비업체들이 처리비용을 농가에 전가시키는가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계분을 제때 처리해주지도 않아 병아리 입추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은 “농가들은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겠다고 밤낮없이 사양관리에 매진하고 있지만 계분이 외면받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처리 비용부담에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정으로 계분이 외면 받고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육계협회 등에 따르면 연간 약 1,600억원 규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지난 2012년, 2014년 가축분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면서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인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자연순환농업 정착은 뒷전으로 밀리고 가축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남은 음식물과 수입유박 중심으로 사업이 변질됐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 개정으로 기존 가축분퇴비와 퇴비 지원 단가를 차등을 주던 것을 ‘부숙유기질비료’로 단가를 통일한데 이어 2014년 개정에서는 당초 가축분뇨 위주였던 가축분퇴비에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첨가비용이 50% 미만까지 허용될 수 있게 했다.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은 계분을 졸지에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그간 정부에서 계분처리 회사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50% 이상 삭감, 비료공장에서 계분업자에게 지급하던 입고 금액이 한 차당 3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이면서 계분처리업체는 청소비, 인건비 등을 농가에 전가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가축분에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첨가비율이 50% 미만까지 허용됨에 따라 잇속이 없는 계분은 ‘계륵’ 신세가 된 반면 남은 음식물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기다 지자체는 한술 더 떠 음식물과 도축폐기물을 퇴비에 활용할 경우 처리비(톤당 15만원선)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 퇴비 제조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축분이 외면 받는 것을 부추겼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등을 사용해 제조된 비료가 ‘가축분퇴비’라는 명칭을 달고 유통된다는 점이다. 함량이 미달 될 수 있는 유기질비료가 ‘가축분퇴비’라는 명칭으로 판매돼 일선 현장에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계업계는 가축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분 처리 문제는 농가들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 퇴비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수입유박 비료지원 단가 하향 ▲동물복지 인증기준 개정해 깔짚 매회 청소하는 규정 연속 사용 가능 ▲계분 전문 처리하는 비료공장 정책적 양성 ▲계분처리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 계열업체 관계자는 “동물복지, 대형농장이 증가하면서 계분 처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계분처리 업체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올 한해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농가들은 1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