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전국 1343곳 조합에서 조합대표를 뽑는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조합장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수수 등 불 탈법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면서 선거가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4년마다 치려지는 조합장 선거는 지역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조합의 예산집행권과 사업결정권 인사권을 가질 뿐 아니라, 지역에서 공공기관장 못지 않는 연봉과 권한을 가지다 보니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처럼, 높은 관심 때문에 조합장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자연적으로 당선을 위해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고 조합원들 역시 돈을 많이 쓰는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로 조합장 선거과정은 금권 선거와 부정비리로 얼룩져 왔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자격을 갖춘 조합원들만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의 한 표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조합장 선거에서는 매번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과 후보자간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 왔다.


유권자인 조합원 역시 제한된 공간에서 학연 지연에 따른 연고관계에 얽혀 투표권을 행사 하다 보니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관리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조합장선거 철이 되면 불 탈법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물론, 선거관리위에서 위탁 관리한 이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고질적인 금품수수나 매수기부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한 대가로 표를 사려는 후보자는 조합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는 후보자라는 사실을 우리 유권자는 잊지 말아야 한다. 후보자가 쓰는 불법 자금이나 매수 기부행위는 결국 조합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처럼, 지역조합장 선거는 후보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진 후보자가 당선 되는가에 따라 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의 공약뿐 아니라 인품도 꼼꼼히 챙겨 조합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입후보자 또한 자기양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소신을 바탕으로 지역 조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끌어 가겠다는 정책공약을 통한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질적인 금권선거 방지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크게 확대했다. 그동안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최고액 1억 원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지역사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그릇된 정서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불법선거 유혹에 빠져 ·법을 어기는 부정선거로 조합에 해를 끼치고 자기의 양심을 파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 최후의 보류이며 꽃이라고 한다. 물론, 선거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출마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몇 칠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농촌이라는 지역정서와 학연과 지연 및 이에 따른 연고관계로 인해 매번 금권선거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새로운 선거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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