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국내 낙농가와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물질이 발견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집유장에서 채취한 원유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모두 67개 항목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물질이 발견됐다. 농약이나 곰팡이독소 등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높아진 먹거리 안전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우유에 대한 체계적인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해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상시 검사해 부적합시 폐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잔류물질 조사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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