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측에 따르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해당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 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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