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 베트남까지 발병…“국경검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 인근인 중국, 몽골 등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에서도 발병해 국경 검역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는 자국내 8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농장은 베트남 북쪽에 위쪽에 위치해 중국과 가까운 흥옌과 타이빈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정부의 공식발표 이전, 지난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해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베트남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국경 검역 강화를 조치한 것.
특히 ASF가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홍보와 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축산관련 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에게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해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현재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라며 “ASF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