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정착 위해 6개월 계도기간동안 처벌 안하기로

4월 25일부터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도입 예정

 

이달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을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표시하면 되는데, 2월 25일인 경우 ‘0225’로 표시할 수 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같이 표시해야 한다.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는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받을 때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뉘는데,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하면 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이며,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식약처는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25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의 유통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도록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생산자단체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육안에 의존했던 검란·선별과 달리 자동화 설비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해 달걀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계란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해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계란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제도인데, 공포된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