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장인이 아니면서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은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 또 농촌·준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 그동안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가 퇴직 이후 농업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농업인 관련 기준도 개정했다.


이전에는 부화업·종축업 종사자만 농업인으로 인정했지만, 가축사육업을 등록·허가된 사람도 인정된다.
농지 1천㎡ 이상에서 조경수를 심은 사람도(조경 목적 외에는 제외)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범위에 추가했다.
농업인 확인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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