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도자 “서울시의 몽니,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시공사, 업무계획 통해 시장도매인 강행 밝혀

2019 주요업무계획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15개 점포 반영 설계
                           - 농안법 개정으로 상장예외 확대 기반 조성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맹목적인 시도가 또 다시 드러났다. 대다수 농업인단체 및 출하자단체들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아집이 가락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장도매인 단계별 도입’과 ‘가락시장 상자예외품목 확대 운영 기반 조성’ 등을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다양화라는 명목의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업무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에 대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장도매인 15개 점포를 반영하는 설계를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업무계획이 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임 사장의 첫 연간 업무계획을 통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을 강제해 왔던 기존 입장을 답습한 것에 대한 우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그 때마다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가 하나로 뭉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들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수년간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도 불구하고, 답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가락시장에서 출하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거래제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장거래의 상징인 가락시장에서 비상장거래를 확대하려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맹목적인 행정에 더해 비상장거래의 품목 제한을 없애버린 시장도매인까지 강제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들의 이러한 공감대는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겉으로는 농업인단체와 출하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입장만 대변시키려는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업무계획에는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장예외품목 확대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무리한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한 농안법 시행규칙 위반을 지적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해 해당 농안법 시행규칙을 바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다.


가락시장은 과거 위탁상의 폐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가락시장으로부터 공영도매시장이 시작됐고,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앙도매시장)는 가락시장을 ‘제1호 중앙도매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됐다. 경매제로 대표되는 상장거래는 대량거래의 효율성과 거래과정의 투명성, 가격형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초점이 있다.


실시간 전자입찰과 판매원표 전산관리, 경매과정 실시간 녹화 등 가락시장의 상장거래에 대한 모든 자료가 실시간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 전송·보고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러한 실시간 전송자료가 1분만 늦어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장예외품목과 시장도매인은 실시간 전송·보고가 불가능하다. 상대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탁거래와 매수거래의 구분도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수집과 분산이 자유롭기 때문에 내 물건을 우선으로 팔거나, 다른 상품을 미끼로 하는 상품 차별의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자들을 상대로 ‘2019년 업무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배포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보도자료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및 차상거래품목 하차거래 추진, 청과직판 미이전자 가락몰 이전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착 가장 논란이 되는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가 도매권역 중심이 아닌,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대사업에만 치중된 형태로 진행되면서 번번이 사업예산만 늘리고 있다”면서 “출하자 농업인이 시장도매인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고, 거꾸로 사업예산을 늘려달라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몽니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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