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이 한창이다. 농특위는 두 달 후 4월 25일 출범한다. 지난 1월말 정부는 농특위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3월 11일까지 의견을 모아 최종 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한 본위원회 위원 구성과 분과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안, 농특위의 실질 권한 등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만큼이나 논의와 주장이 활발하다.


농특위 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하마평이 무성하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과 함께 전직현직 농업인단체장도 거론된다. 박 이사장과 정 이사장은 경제학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데다 각각 현 정부 농정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 참여정부 인수위 농어촌 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경력 등으로 유력한 후보들이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들은 ‘현장출신’ 단체장을 추천한다. 어쨌든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개혁의지’에 동의하고 동참할 인물이어야 함은 마땅하다.


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들린다. 정부는 이전 농특위와 같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입장인 반면 농업인단체 일각에서는 ‘개혁대상’이 농정을 개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참여정부 농특위와 달리 소비자 대표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먹거리진영’에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농업계와 소비자단체의 갈등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분과위원회 설치와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도 관민 간 상충하는 점이 돌출했다. 농업인단체는 사무국장을 포함해 민간 위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부처별 공무원은 ‘보조’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어업정책, 농어촌, 농수산식품으로 나눈 3개 분과위의 경우 생활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가쟁명은 최종선택에 따라 묘수가 되기도, 악수가 될 수도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속’의 농특위는 ‘대통령의지’와 맞닿아있다. 상호이해를 조율하고 좋은 의견과 주장을 포용해 최선의 전략을 짜는 일, 맞춤형 개혁인사들과 마땅한 인물로 진용을 갖추고 힘을 실어주는 일, ‘위원장 위탁’이 아니라 직접 진두지휘하며 농정을 개혁하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이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사명이다. 농특위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통령을 명토 박아야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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