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리터 이하 연간단위 배정 유지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방식이 연단위에서 분기단위로 바뀌면서 농가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 초 면세유 공급방식을 변경하면서 3개월분씩 4분기의 배정량을 정하고 분기별로 사용하고 남은 양은 반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날씨 등에 따라 시기별로 소요량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개선안으로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200리터 이하인 농가는 변경전과 동일하게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한도 조정절차 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또 배정량을 당겨쓰거나 분기 말 미사용량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요령 개정 취지에 따라 10월 말까지 미사용분은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 배정 가능하도록 했다.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미만인 농가도 연간한도량 내에서 분기별로 앞당겨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 분기 내 배정량이 부족할 때는 한도조정 절차 없이 다음 분기 배정량을 우선적으로 앞당겨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종별 연간 배정량이 1만 리터 이상인 농가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월 한도 미사용분은 농업인별 잔여량으로 보유하되, 농업인이 추가 배정을 요청할 때 조정사용 가능하다.


단, 요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분기별 미사용분은 회수해 필요한 농업인에게 추가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협경제지주 측은 “전산등록이 돼 있는 농기계 등록현황의 재조사와 면세유 배정 프로세스 세분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관리방식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협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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