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언어, 기술력 등 감안해야”

외국인근로자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의 일정부분 감액을 도입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완영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수습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해는 일정부분 최저임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퍼센트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영 의원은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언어나 문화, 기술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인정해 기간에 따라 차등해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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