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우병 핑계로 AI방역기간 연장

오리協, 농식품부 합의사항 이행 촉구

 

AI 예방만 앞세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오리농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사)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오리농가의 절규는 외면하고 가금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농식품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오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총 11차례 고병원성 AI를 겪으면서 농가와 계열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완벽할 정도로 강화했지만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핑계로 3월까지 한달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지난 8일 가금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방역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에서는 구제역을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핑계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을 강행했다.


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되면 도축장에서는 전체 출하 건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으로 도축작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며 지자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과도한 방역인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그간 과도하게 8개월(10~5월)로 정해 운영해오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부터 5개월(10~2월)로 조정했다.


당장 방역기간이 길어지면 오리농가들도 피해가 확산된다. 출하후 휴지기간 14일 준수로 농가당 연간 2천만 원가량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 오리 농가와 계열사는 본의 아니게 AI 발생의 주범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도를 넘어서 규제만 남발해 오리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이에 전국의 2천여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은 지난해 9월 27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1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인바 있다. 이후 다소 부족하지만 AI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7일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과 합의문을 끌어냈다.


오리협회는 “농식품부는 합의사항 중 하나인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5개월로 조정한지 불과 네 달여 만에 연장을 논하고 있고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단 한가지 협의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농식품부는 민주주의식 집회와 상호 합의만으로는 절대로 개선이 불가능한 불통 조직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오리협회는 농식품부에 즉각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설득할 과학적 근거 제시 ▲가금류 입식 금지로 AI 예방하는 방역대책 즉각 철회 ▲엄격한 방역조치 준수한 농가에 원칙대로 보상 등을 요구했다.


오리협회는 특히 농식품부가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불통 탁상행정과 가금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말살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방역정책국’을 적폐 대상으로 지명하고 행정소송과 무기한 집회 등 해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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