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최대 3천만원까지 대폭 상향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상향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대한한돈협회가 건의하고, 이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국의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무심코 가져오는 행위를 근절, ASF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ASF는 돼지에서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전염병이다.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4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 살처분된 돼지 마릿수가 100만두에 이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ASF의 국내 유입 시 단기간에 한돈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 때문에 대만에서는 최근 관련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한화 기준)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경검역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돈협회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이완영 의원 등을 만나 지속 건의해왔다.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며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기에,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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