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중도매인 구분 사라져 ‘약육강식’ 체제 강화

日도매시장법 전면개정...도매시장의 물류센터화 가속


“지난 2018년 6월 전면 개정된 일본의 도매시장법이 시행될 경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이 없어지며 △도매시장 거래와 도매시장 밖의 거래 구분이 없어지고 △공설도매시장과 민설도매시장의 구분도 없어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

 

지난 2월 13일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주제 가운데 ‘일본 도매시장법 개정과 시사점’(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은 지난 2018년 6월에 전면 개정된 일본 도매시장법의 변화된 내용과 이에 따른 사시점을 밝혔다.


이번 발표주제가 주목된 이유는 일본의 도매시장과 이를 규율하는 도매시장법이 그 동안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에 상당한 시사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본 도매시장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도매시장에서는 △거래방법 공개 △차별적 취급 금지 △수탁거부 금지 △대금결제 규정 △거래조건 공개 △거래결과 공개가 필수이다. 그러나 △제3자 판매 원칙 금지 △직접집하 원칙 금지 △상물일치 원칙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제3자판매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의 상대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직접집하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이외로부터 집하하는 모든 집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지 직접 수집과 중도매인간 거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된 도매시장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권 규정이 삭제됐고, 이로 인해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제외됐다. 또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구분이 사라졌다. 두 시장(중앙, 지방)의 차이는 중앙도매시장에만 ‘수탁거부금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본 도매시장법 전면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방식의 변화’이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행위, 중도매인의 직접집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전부 삭제됐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의 기본은 수집기능이라는 점과, 중도매인의 기본은 분산기능이라는 규정은 유지했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는 “제3자판매와 직접집하, 상물분리는 법 개정 이전에도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사항이고, 중앙도매시장에서도 예외규정을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장애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개정된 도매시장법은 도매시장에서 묵인되어 왔던 행위를 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본 도매시장 유통의 주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스스로의 역할분담이다. 법률적인 구속 때문에 제3자판매를 하지 않거나, 직접집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영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제3자판매와 직접집하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앞선 자본력으로 중도매인을 계열화 시키는 수직적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또한 중도매인 차별 금지 조항이 폐지되면서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중도매인 제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영세하고 규모화 되지 못한 산지 생산자의 도매시장 퇴출이 촉진되고, 영세한 생산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위태석 박사는 “일본 도매시장법 전면 개정은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도매시장으로 인해 영세한 생산자나 소규모 실수요자의 도태가 촉진되면서 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이 공정한 경쟁환경속에서 진행될 것인지 불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진행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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