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내 전담부서 신설, 인력 확보 시급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발병국으로부터 축산물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145개 국가의 불법 반입 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0,102건, 29,349kg에서 2017년 28,907건, 42,962k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들어 37,681건, 54,735kg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AI 위험 축산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2,102건, 29,349kg에서 2017년 28,907건, 42,962kg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그 실적이 37,681건에 걸쳐 54,735kg으로 크게 증가해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AI 감염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2,295건이나, 이에 반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으로 적발건수 중 2.3%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고의성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에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로 인한 구제역·AI 감염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단속과 처벌 강화, 검사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검사 전담부서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전체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건수 가운데 실제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량을 급증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본과 태국 등은 국제인증규격(ISO)에 맞춰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을 두고 검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부서를 두고 있지 못하다”면서 “특히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7명이 전국의 수출입지정검역업무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출입 지정검역물 검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보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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