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 위해 9천억원 투입

역량강화, 경영·창업 지원, 마을사업 참여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약 9천억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18년 시행계획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여성 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5개 분야 33개 과제로 국비와 지방비 8,958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양성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성인지 교육 확산과 법령 제·개정 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 확대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문화, 청년 창업농,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대상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여성이사 의무선출 조합에 대해 여성이사를 선출토록 하고, 조합원의 역량강화 교육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의 교육도우미 인정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비즈니스(농진청), 여성농식품유통리더십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신규로 개설한다.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자의 농기계 구입 시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종 등을 선정토록 ‘농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성에게 발생이 잦은 골절을 보장하는 특약을 도입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재해 발생 특성을 반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농촌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농촌 현장포럼을 지속 운영해 여성농업인들의 마을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에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농업 사업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의 우대 등 농촌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문화 여성 1:1 후견인제를 확대해 선배 다문화 여성과 여성농업인이 멘토가 돼 자녀교육 및 가족상담 등 신규 농촌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 여성농업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농촌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전달되며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해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이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농업인단체와 전문가와의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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