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농민회관 임원 회의실에서 정관 및 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노만호)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관 검토사항으로 임원 선출 시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명기, 임원의 역할 검토, 17개 시도 부회장을 동일하게 하고 특광역시 부회장 대의원 1명 추가하는 부분에 토의했다.


또한 임원선거관리 규정 중 임원 출마 제한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회장 출마지역은 제한하되 부회장, 감사 각 1인 추천은 열어 참여의 폭을 넓히는 안이 제안됐고, 여성부회장의 경우도 중앙회장 지역만 겹치지 않는다면 제한을 열어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방연합회 조직운영 규정의 임원선출 규정도 중앙회 정관 조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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