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본인의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 등 영농기록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소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했고 지급대상 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 1천600곳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를 1㏊당 5만원씩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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