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 기준 왜곡된 정보로 큰 혼란만 야기

양계협, 법정 투쟁으로 농가 울분 해소할 것

 

현실을 외면한 달걀안전성대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1일 기준 46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대한양계협회가 법정 투쟁에 나섰다.


두달여간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일단 시행해보고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터라 법정 공방을 통해 농가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31일 청주지방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을 상대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시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들어갔다. 신청취지는 식약처장이 ‘2018년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호로 축산물의표시기준 고시’의 효력을 행정심판 본안 재결시까지 정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부적합 달걀 사태 이후 ‘달걀안전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산란일자 표기) 중 산란일자표기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산란일자표기로 소비자에게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만으로 신선도(안전성)를 담보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달걀의 신선도는 유통상태(적정온도)와 보관방법이 좌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는 3~4일에 한번씩 달걀을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당일 또는 전일 생산된 달걀만 판매되고 그 이상된 달걀은 폐기해야할 상황이다. 신선하고 좋은 달걀임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이 2~3일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양의 달걀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정상품질의 달걀을 폐기하게 되고 시장에서는 달걀의 소비자가격 폭등까지 우려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국가가 없고 시범적으로 산란일자를 표기했다 실패한 국가조차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자책하는 제도를 식약처가 합리적 근거없이 시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농가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돼 있는 달걀의 산란일자를 확인키 위해 포장용기를 훼손해야 하고 빠른 산란일자의 달걀을 고르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손으로부터 전파되는 세균 오렴 등의 위생상 문제점도 우려되고 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산란일자표시는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미약한 제도”이라며 “유통과정의 문제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산란일자만이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의 선택기준이라고 인식된다면 달걀산업은 물론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정문 앞에서 ‘달걀 가격담합 및 불공정고발(1월 21일 접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공정위에 신속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양계협회는 살충제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이 현재까지 지속돼 가격이 생산비 이하까지 거래됨에 따라 농가에서 사료공급도 중단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상인들은 가격담합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우리 농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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