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은 모두 62품목이다. 지난해 57품목에서 노지작물인 배추, 무, 파, 당근, 호박이 추가됐다. 2022년 70품목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중 절반은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 평균 30.6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적게는 10퍼센트, 많게는 25퍼센트 수준이다.


사과와 배 두 품목으로 시작한 2001년에 견주면 상전벽해다. 2005년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대형 손해를 보상해주는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은 보험활성화 기폭제가 됐다. 대상품목은 꾸준히 늘었고, 가입률도 2015년 20퍼센트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3.1퍼센트까지 올랐다. 특히 보험금은 최근 5년간 급증추세다. 가입농가도 늘고 재해도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몇 가지 고무적인 사안도 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늘고,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이 사과, 배, 벼에 단감과 떫은 감이 추가됐다. 이상저온이나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햇볕에 데는 일소피해 등이 ‘주계약’으로 전환됐다.


전반적으로 재해보험이 치밀한 체계를 갖춰가고는 있으나 큰 틀에서의 미흡함은 여전하다. 우선 자연재해에 관한 ‘국가책임제’를 근거로 보험료의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빗발친다.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부담 보험료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농업인의 가장 큰 불만은 손해평가에 집중됐다. 손해평가 매뉴얼대로 한다고는 하나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등 평가주체에 따라 보상결과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보상 감수 비율도 평가자에 따라 다르다. 객관성과 신뢰도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나 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이 서로 머리 맞대고 반드시 궁리해봐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스무 해 가까이 시행되면서 제도 자체는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보험료 지원 확대나 보험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손해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 현장 농업인들의 불만과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과 농협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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