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식약처 달걀안전관리대책 감사원 감사요청

 

대한양계협회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현권 의원은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가 더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크게 우려된다”면서 “세계적으로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강조하는 축산선진국의 시스템을 참고해 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달걀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식약처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은 자제하고 소비자, 농림축산식품부, 양계농가 등이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계협회는 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 안전관리 대책의 핵심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 세척 · 건조 · 살균 · 검란 · 포장하는 업종을 신설해 가정용으로 유통 ·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 포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달걀의 안전관리는 뒤로 미룬채 식용란선별포장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오히려 제2, 제3의 달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 식약처는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해 농장이나 축사에도 허가가 가능하게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식약처의 잘못 만들어진 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에 신설한 세척관련 규정도 무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수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의도하는 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된다면 농가가 생산하고 또한 농장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달걀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양계협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별로 거점화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모든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장에서 처리한다면 부적합 달걀이나 불량달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달걀의 안전도나 신선도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홍재 회장은 “식약처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달걀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고 가처분 신청 및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식약처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며 “특히 세척 관련 고시개정은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불량달걀의 유통을 권장하는 악법으로 분명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